제2회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안내
「제2회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 공고문 |
전기안전 정책·제도개선 관련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제2회 전기안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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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 만 19세 이상 대학(원)생 또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팀(3~5인)
* 남녀 혼성팀 예선심사 가점부여(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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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제 |
○ 전기안전 관련 ➊제도개선 또는 ➋정책발전 주제 중 선택하여 참가 가능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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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제도개선 |
▪전기안전 제도개선 관련 자유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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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정책발전 주제中 선택 1건 |
▪정부 전기안전 주요 정책* 중 심화·개선 가능한 주제 선택 |
보도일자 |
①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 |
‘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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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운영 및 제도개선 방안 |
‘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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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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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기차 충전시설 전주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
‘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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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
‘2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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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 현장 개선조치, 신고제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 |
‘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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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규제 합리화 |
‘2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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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에너지 유관기관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에 의한 우수제도 이식」 |
‘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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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제도 도입 등 전기안전 디지털 전환 |
‘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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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21.09.09 |
*➋정책발전: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발표된 전기안전 정책 보도자료 10개 중 택일
3 |
포상규모 |
○ 총 상금 1,400만원, 포상 6점 / 장관상 2점, 사장상 4점
구 분 |
최우수상(2점) |
우수상(2점) |
장려상(2점) |
➊ 제도개선 |
장관상(1점) |
사장상(1점) |
사장상(1점) |
➋ 정책발전 |
장관상(1점) |
사장상(1점) |
사장상(1점) |
* 최우수상 (장관상) 수상팀의 경우 공사 신입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우대(가점 2%) 특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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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방법 및 일정 |
○ (예선) 서면심사, (본선) PT대면심사(90%) + 국민참여투표(10%)
예선 |
서면심사 |
5.8(월) ~ 12(금) |
결과발표 |
5.23(화) /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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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
국민참여투표 |
6.13(화) ~ 6.21(수) / 본선심사 진출작 |
PT대면심사 |
6.27(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진행 / 전북 혁신도시 |
* 공사 사정에 따라 심사 방법·일정 및 세부 기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5 |
접수기간 및 방법 |
○ (기간) 2023.4.1.(토) ~ 4.28.(금) 18:00까지 / 메일 수신시간 기준
○ (방법) E-mail 접수(policy@kesco.or.kr)
- 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열린경영]-[공지사항]에서 참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PDF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정책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인원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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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유의사항 |
○ (중복접수) 1개 팀에서 중복 접수 가능, 예선심사 상위 1건 주제만 본선 진출
◇ 중복접수 예시 - (사례1) 1개 팀이 중복 접수(주제별 2건 이상 제출) → 가능 - (사례2) 1명이 2개 이상 팀에 소속되어 중복 접수 → 불가능 - (사례3) 1개 팀이 2건의 주제 예선통과 시 → 심사점수 상위 1건만 본선 진출 |
○ (접수기한) 접수기한은 이메일 수신시간 기준 4.28(금) 18:00까지로, 접수기한 이후 수신된 건은 접수 불가능
◇ 접수완료 확인사항 - 수신된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수처리 완료 안내메일 발송 예정 - 주소 오기입, 첨부용량 초과, 보안 관련 스팸메일 처리 등의 사유로 메일이 :수신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접수완료 안내: 메일 확인 요망 |
○ (참가제한) 개인 또는 2인 참가 불가, 팀 단위 참가 가능(3~5인)
○ (참고사항) 공모주제(➋정책발전) 관련 보도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알림·뉴스]-[보도자료] 참조
○ (주의사항) 개인 과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표절·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사항)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기준처 ☏ 063)716-2185, 2192
*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