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가을 학위청구논문 초록심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 일정 안내>
2023학년도 가을 석사 및 박사 학위청구논문 초록 심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록심사 신청 및 발표 일정
순서 |
구 분 |
세 부 내 용 |
1 |
논문 초록 신청 |
• 신청기간 : 2023. 3. 20.(월) ~ 3. 22.(수) |
• 신청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초록신청및취소]에서 년도/학기 확인(2023년 가을), ‘조회’ 버튼 클릭, 국문제목 및 내용 요약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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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논문 초록 발표 |
• 초록발표 기간 : 2023. 3. 23.(목) ~ 3. 31.(금) 중 학과별 일정 • 발표 방식 : 대면원칙/비대면허용 (학과별로 발표방식 지정) ※ 발표방식, 진행방법 및 미팅번호 등은 해당 학과에 문의 ※ 수료생 등 Webex 아이디가 없는 경우, 손님으로 입장하기 활용 ※ 대면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방역지침 및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심사 참여 |
• 각 학과별 일정따라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 외국어,종합시험 불합격 / 조건형장학(SRD,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학사 -대학원연계과정장학 등) 의무요건 미충족 등 논문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초록발표 불가능 |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과정 |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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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2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4)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5)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6)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7)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8)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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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2)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 54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3)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4) 선수과목(9학점)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5)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6)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7) 논문지도확인서를 제출 예정인 자(심서원서 제출시) 8)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9)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가)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상기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나)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아래의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 세부기준 학과내규 참조 ※ 상위 기준을 상회하는 별도의 기준을 학과내규로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이․공․약․의학계열 “KCI 2건 이상” 기준 적용 대상 여부는 일반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행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에 논문 게재하여 대체합격 인정 받은 자는 해당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도 있음(단, 학과 내규 충족시) |
요건
3. 유의사항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최종 인정 일자 : 2023. 3. 17.(금)
※ 위 제출 자격요건 미충족자는 학위논문 진행 불가능
※ 위 10)항 박사 연구업적은 심사원서 제출 시점(2023.4.5.~4.6.)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단, 게재확정의 경우 게재일자(5월말일자까지만 인정)가 기재된 게재확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연구실적 등록 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 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 클릭] 후, 연구실적인정서(양식) 및 논문 사본을 심사원서 제출 시 함께 제출
다. 조건형장학 충족 확인서 제출 기한 : 2023. 3. 17.(금),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 조건형장학 :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장학 등
※ 양식 출력메뉴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연구실적등록→‘평가년도’를 논문게재 년도로 설정→‘조회’, ‘추가’ 버튼 클릭후, 논문 정보 입력(노란색 음영 부분만)→‘저장’ 클릭 후,
→‘조건형장학확인서’ 출력]
※ 일반대학원 교학팀-1233(2017.09.20.) 근거하여 논문게재 확정(예정) 상태나 논문투고 진행 등의 사유 를 근거로 지도교수의 요청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학위청구논문 진행 가능
라.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초과자 허가원 제출기한 : 2023. 3. 22.(수)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①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는 6년, 박사학위는 10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의무복무)기간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의 학적은“수료(논문연한경과)”로 처리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소정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를 마친 자는 당해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자 또는 순연자는 다음 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학위논문 제출을 연장한다. |
※ 관련 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허가원(양식)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 및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원 제출은 단 1회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