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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생설계전공 신청

등록일 2023-06-2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071 카테고리 일반

학생설계전공 안내

 

학생설계전공이란?

-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

 

  - 신청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2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2023. 6. 22.(목) ~ 6. 28.(수)

  - 신청 방법 :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양식 : [붙임 1] 참조)

   - 승인여부 안내 : 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여부는 학생 소속 단과대학으로 안내

                     (2023. 7. 14.(금) 예정)

 

 

2. 학생설계전공 운영 목적

. 다양한 학문적 성찰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종합적인 안목 배양

. 새로운 융·복합 학문 구성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제공

 

3. 학생설계전공 관련 세부사항

. 신청

1)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생설계전공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 학과()장은 소속 대학장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보고 및 심의를 요청한다.

 

. 이수

1) 생설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 시 54학점 이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을 함께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이수기준은 전공별로 마련한다.

3) 이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은 교무연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학위인정

1) 학생설계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학점 이상 이수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를 수여한다.

2) 최저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전공별 세부 이수기준은 따로 정한다.

3)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을 포함)에 통과하여야 한다.

. 지도

1)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도교수는 교무연구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취소

1) 학생설계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취소기간 중에 학생설계전공 취소원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학과()장은 학생설계전공의 취소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