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석사 및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심사위원 위촉 안내

등록일 2023-09-1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62 카테고리 대학원

[심사위원 위촉 관련 안내]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자격 : 교내외 전임교원이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심사위원 수 : 석사과정 3

본교 퇴임교원(명예교수 포함), 현직 비전임교원(본교 학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정규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 포함)내부인사로 간주

경주캠퍼스 소속 교원 및 교내 연구원은 외부인사로 간주

심사위원 기피신청 접수사항 검토

: 소속 학과장이 기피신청 사유 검토 후 합당한 사유로 인정될 때,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 제외하여 심사위원 구성

,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이 학과장일 경우,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로 제출하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검토

 

  ※ 심사비 지급기준

구분

석사과정

비고

주심

부심

심사비

50,000원

40,000원

 

 

 

다. 제출서류

  1) 심사위원 추천서(내부․외부심사위원) : uDRIMS 양식 출력

    ※ 출력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관련출력(학과직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상 : 외부심사위원 및 내부심사위원 중 퇴직 교원

  

 

마.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0조

 

   

제50조(논문심사위원) ①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교내외 전임교원이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한 한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학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5인 중 내부인사는 4인 이내, 외부인사는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본교 퇴임교원과 현직 비전임교원(강사 포함)은 내부인사로 간주한다.

④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고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⑥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사. 심사비 관련 유의사항

  1)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 심사료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 준수

    가)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나)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부가 불가

    다)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자격 : 교내외 전임교원이거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심사위원 수

: 박사과정 5(내부인사 4인 이내, 외부인사 1인 이상으로 구성)

본교 퇴임교원(명예교수 포함), 현직 비전임교원(본교 학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정규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 포함)내부인사로 간주

경주캠퍼스 소속 교원 및 교내 연구원은 외부인사로 간주

 

  ※ 심사비 지급기준

구분

박사과정

비고

내부

외부

심사비

90,000원

270,000원

외부 심사위원 1인일 경우

90,000원

180,000원

외부 심사위원 2인일 경우

90,000원

150,000원

외부 심사위원 3인일 경우

90,000원

135,000원

외부 심사위원 4인일 경우

 

 

  다. 제출서류

    1) 심사위원 추천서(내부․외부 심사위원) : uDRIMS 양식 출력

      ※ 출력방법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관련출력(학과직원)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상 : 외부 심사위원 및 내부 심사위원 중 퇴직 교원

 

심사위원 기피신청 접수사항 검토

: 소속 학과장이 기피신청 사유 검토 후 합당한 사유로 인정될 때,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 제외하여 심사위원 구성

※ 단, 기피 신청된 심사위원이 학과장일 경우,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로 제출하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서 검토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58~59조

 

   

제58조(논문심사위원) ① 논문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교내외 전임교원이나 제54조 소정의 자격요건과 연구윤리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학과장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위촉 신청하면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는 3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는 5인으로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5인 가운데 반드시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본 대학교 퇴임 전임교원과 현직 비전임교원은 내부인사로 간주한다.

④ 지도교수는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⑤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전 과정을 주도한다. 다만 의결에 있어서는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⑥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⑦ 심사위원은 연구윤리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사례발생시 이후 2년간 논문심사를 할 수 없다.

제59조(심사위원 기피) ① 원생이 변경 요청한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등으로 공정한 심사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생은 심사위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생은 심사원서를 제출할 때 기피신청서를 첨부하여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한다.

②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피사유가 인정되면 기피대상자를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학과장은 대상자를 제외한 심사위원으로 새로 구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③ 기피신청은 동일 심사기간 내 2회로 제한한다.

 

 

 

8. 심사비 관련 유의사항

  가. 학교에 납부하는 논문 심사료 이외의 금품 수수는 일체 금함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하기 사항 준수

    1) 교내 장소에서 논문심사 진행(외부심사 절대 금지)

    2) 논문심사비 이외의 비용(다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 부가 불가

    3) 심사와 관련된 일정(초록, 심사 등) 중 향응 제공 및 접대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