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4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업무 시행 안내
1. 2024학년도 1학기 학부생 휴학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휴학 종류 : 일반휴학(질병휴학 포함), 병사휴학(군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창업휴학
나. 휴학 신청
구분 |
휴학 종류 |
차수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등록금 반환 또는 징수(공제) 금액 |
정기 신청 |
‧일반휴학 ‧창업휴학 |
1차 |
2024. 1. 15.(월) 10:00 ~ 19.(금) 23:59 |
mDRIMS 신청 |
없음 |
2차 |
2024. 3. 7.(목) 10:00 ~ 11.(월) 23:59 |
mDRIMS 신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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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4. 3. 20.(수) 10:00 ~ 22.(금) 17:00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반환: 등록금의 5/6 *징수: 등록금의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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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중 군입대 예정자는 반드시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입대일로 군휴학연장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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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
‧일반휴학(질병) ‧병사휴학(군휴학) (방학중 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 |
상시 |
mDRIMS 신청 또는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하단 등록금 반환/징수 (공제) 기준에 따름 |
비고 |
‧ 창업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 등록금 납부생 / 징수(공제)대상자: 등록금 미납생 ‧ 상시 휴학도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에 따른 반환 또는 징수(공제) 대상임 ‧ 상시 휴학(군(방학중 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경우 신청은 상시 가능 - 정기 휴학 기간 이후의 처리일 경우 상시 승인 가능 ‧ 휴학 연장도 휴학과 동일하게 처리 |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록금 반환/징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징수(공제) 금액 |
~ 학기개시 14일 |
전액 |
- |
학기개시 15일 ~ 30일 |
5/6 반환 |
1/6 징수(공제) |
학기개시 31일 ~ 60일 |
2/3 반환 |
1/3 징수(공제) |
학기개시 61일 ~ 90일 |
1/2 반환 |
1/2 징수(공제) |
학기개시 90일 이후 |
미반환 |
전액 |
2) 등록금 반환/징수(공제) 기준
구분 |
신청 대상자 |
신청방법 |
구비 서류 (제출 또는 전산업로드) |
휴학 가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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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
일반휴학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재학생 |
m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1회 2학기, 통산 8학기 |
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6학기 이내인 휴학생 |
mDRIMS 신청 (휴학연장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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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용한 휴학 기간이 7학기인 학생 |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일반휴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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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학생 |
mDRIMS 신청 (휴학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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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창업한 학생 |
창업교육센터 방문 신청 |
창업휴학원, 창업아이템요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1회 2학기, 통산 4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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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
질병휴학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재학생 |
mDRIMS 신청 (정기신청 기간내) 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 일반 휴학기간(통산8학기)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 까지 연장 가능 |
병사휴학 (군휴학) (방학중입대) |
입영통지서(영장)를 받은 학생 |
상 동 |
입영통지서 |
의무복무 기간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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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
상 동 |
①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출산)출생신고서 ②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
통산 6학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 <각 사유별 휴학기간> ① 임신·출산: 2학기 ② 육아: 통산 2학기 |
다. 세부 내용
※ 휴학(연장)신청 : mDRIMS 학사정보 → 학적 → 학적변동관리(휴복학) → 휴학(연장)신청/취소등록
※ 각종 휴학원 양식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생활/장학 → 학사센터 → 학사양식함 다운로드
라. 기타 안내 사항
1) 1학년 1학기 신입생 및 당해학기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불허
2) 중앙도서관 대출도서 중 미반납 도서가 없어야 신청 가능
3) 학적부(출석부용) 사진 미제출자는 반명함판 사진 등록(제출) 후 신청 가능
4) 외국인 신·편입생은 반드시 ‘글로벌학생팀’을 경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 이탈 및 미신고 건 발생 시, 학교에 과태료 부과됨)
5) 창업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창업교육센터’를 경유하여야 함
6) 휴학은 1회 신청 시 2학기 휴학을 원칙으로 하되, 1학기만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7)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원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을 신청 필요
8)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으로 분류되며, 일반휴학 가능기간(통산 8학기) 소진 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9) 산업특례요원은 미리 일반휴학 신청을 해야 추후 군휴학 신청 가능
10) 확정 처리 후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