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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등록일 2024-03-0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16 카테고리 대학원

1. 관련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2.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이나 최근 3년간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는 반드시 위촉

  ※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음

    (임의 배정 후 1개월 이내에 원생이 지도교수변경원(붙임4) 제출을 통해 교체 신청 가능

 

2024-1학기 종합시험 응시 대상자는 반드시 지도교수 위촉 처리가 완료되어야 종합시험 결과 처리 가능 (미위촉 시 종합시험 무효 처리)

2024-1학기 학위논문 초록 심사 대상자는 반드시 초록신청 기간 전 2024. 3. 15(금)까지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처리 완료되어야 초록 신청 가능

 

나. 접수서류 및 접수처

    1) 접수서류

      가)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붙임1)

      나) 연구계획서(붙임2)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다)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접수처 : 각 학과사무실(학과담당직원)

 

 다. 유의사항

    1) 원생의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으로 위촉 (자격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재직 당시 위촉 후,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 만 지도 가능 (단, 퇴직 후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 논문지도 계속 가능)

    3)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신규 배정 제한

 

 라. 각 학과 협조사항

    1) 위의 ‘마’항 유의사항에 대해 각 학과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1학기 지도교수 위촉 대상자(2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3년간 수료생) 중 기한 내 미위촉 시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 제청으로 임의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불가

    3)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연구계획서(붙임2)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붙임3)

       제출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초록 신청 불가

 

 ※ 참조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51조

 

제48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는 소정의 자격기준을 갖춘 본 대학교 재직교원 가운데 원생이 신청하면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원생은 입학 후 2학기 내에, 전공과 동일계열의 본 대학교 재직교원을 지도교수로 하는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미신청하거나 원생이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내 협의를 거쳐 학과장의 제청으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원생은 임의 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신이 원하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원생은 논문작성을 위해 공동지도교수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본 대학교 재직교원의 논문지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격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2. 연구업적기준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이·공·약·의학

최근 3년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3. 연구윤리기준: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 연구윤리 위배나 학생 관련 성추행 등으로 징계개시 결정을 받은 교원은 교내외 인사를 불문하고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미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인 경우는 즉시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그로 인한 불이익을 원생의 것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도교수 위촉 시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으나 그 후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연도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과 퇴직교원) ① 원생은 전임 지도교수의 동의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주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은 퇴직 후 2년까지 재직 당시 위촉된 지도원생에 한해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있다. 비전임교원은 퇴직 후 공동지도교수로만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학과장 등은 퇴직을 이유로 현직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경주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지도교수가 퇴직하여 명예교수로 위촉된 경우에는 지도받는 원생이 희망하는 한 지도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자동연장 기간은 논문 완성과 명예교수 완료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으로 한다. 명예교수에 대한 논문지도 원생의 신규 배정은 제한한다.

제50조(논문지도 원생수의 제한과 논문지도) ① 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원생은 석사과정은 연간 8인 이내,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연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인원을 초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 1인의 지도원생은 석ㆍ박사 포함 총 50명(재학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실적 우수자 등 대학원장이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초과할 수 있으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재배정하거나 신규 지도를 제한다.

③ 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의 표절과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도와 감독을 다해야 한다.

제51조(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① 원생은 지도교수 위촉 후 2개월 이내에 학위과정 이수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한 학기 이상 수학하거나, 3회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 교과이수, 논문작성 세미나 등 학과 차원의 논문작성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을 포함한다.

 

 

붙임 1. (양식)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2. (양식)연구계획서 1부

      3. (양식)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4. (양식)지도교수 변경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