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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등록일 2024-04-03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744 카테고리 일반

 

제22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강의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 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 74조의 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다. 예비전력과-4073(2023.09.04)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요청

라. 동국대학교 규정 : 학사과정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관리 규정 제 4장

 

2. 2024년 전반기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 및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한 학업보장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대상 : 대학직장예비군연대에 소속 된 1 ~ 6년차 예비군자원

나. 훈련일정

 

 

훈련일자

내 용

5.16.(목)

∙ 공과대학(산업시스템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 화공생물공학과)

5.17.(금)

∙ 공과대학(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AI융합대학

5.20.(월)

∙ 공과대학(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경영대학, 법과대학

5.21.(화)

∙ 경찰사법대학, 미래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예술대학

5.22.(수)

∙ 문과대학, 불교대학, 이과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5.23.(목)

∙ 사범대학, 대학원 전체, 교직원

 

 

 

붙임. 1. 2024년 학생 예비군훈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