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2024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안내
가. 목적
1)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단절 방지
2) 대학평가(중앙일보, 대학정보공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등) 창업 관련 지표 상향
나. 개요
1)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유형
구 분 |
내 용 |
창업실습 |
창업동아리(창업교육센터 소속) 창업활동 학점 인정 |
창업현장실습 |
창업(사업자등록/대표자: 신청자 동일)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 인정 |
구 분 |
운영 기준 |
|
신청 자격 |
- 공통: 재학생(4학기 이상 이수학생, 초과학기생 신청 불가) - 창업실습: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한 창업동아리 구성원, 창업강좌 1과목 이상 이수자 -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공동대표 포함), 창업강좌 2과목 이상 이수자(1과목 이수 + 2024학년도 2학기 창업강좌 1과목 수강 인정) |
|
확인 사항 |
- 현장실습,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①동일학기에 동시 신청 불가 ②재학 중 합산 18학점, 전공 합산 12학점까지 인정 |
|
신청 방법 |
-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소속 학부(과)장 날인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제출 → 창업교육센터 최종접수 |
|
실습 기간 |
- 근무 가능 기간(16주 기준): 2024. 9. 02(월). ~ 12. 22(일). • 창업실습: 학기당 15주 근무(근무시간 이수 필수) |
|
근무 시간 |
• 창업실습 : 매주 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근무 원칙, 초과분 불인정 • 창업현장실습 : 하루 최대 10시간, 주(월~일) 40시간 근무 권장, 최대 52시간 인정 - 근무시간 부정 입력/제출 시 해당일자 입력/제출 내역 취소 가능 |
|
학점 인정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 3학점: 15주/160시간 |
- 9학점: 12주/480시간 - 12학점: 16주/640시간 |
|
- 학점인정 교과목: 창업실습 or 창업현장실습 / 평점: Pass or Fail |
||
평가 |
- 학부(과)장 평가 50점 + 창업지도교수 평가 50점 + 창업교육센터장 최종승인 → 60점 이상 시 PASS |
|
OT |
- 일시: 2024. 9. 4.(수) 14시 예정, - 장소: 원흥관 3층 i.SPACE |
|
제출 서류 |
①주차별 활동보고서 ②최종활동 결과보고서 |
2) 운영기준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3) 창업현장실습 부분 이수 학점기준
▶ 피치 못할 사유로 학점 인정 시간 미충족 시 부분 이수 학점 등재
과목명 |
기준(주) |
기준(시간) |
인정학점 |
창업현장실습 |
4주 이상 ~ 8주 미만 |
160시간 이상 ~ 360시간 미만 |
3학점 |
8주 이상 ~ 12주 미만 |
360시간 이상 ~ 480시간 미만 |
6학점 |
|
12주 이상 ~ 16주 미만 |
480시간 이상 ~ 640시간 미만 |
9학점 |
|
16주 이상 |
640시간 이상 |
12학점 |
※ 창업실습 : 해당사항 없음.
다. 프로세스
창업교육센터 |
|
신청학생 |
|
학부(과) |
|
학사운영실 |
|
창업교육센터 |
|
창업교육센터 |
창업동아리 선발 여부 확인 및 날인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신청내용 확인 및 학부(과)장 날인 후 신청공문 제출 |
▶ |
신청공문 접수 및 자격 검토 후 공문 제출 |
▶ |
명단 검토 및 실습대상자 개별 통보 |
▶ |
실습대상자 O.T |
~8/22 |
|
8/19~8/22 |
|
~8/27 |
|
~8/29(15시) |
|
~9/02 |
|
9/04(예정) |
|
|
|
|
|
|
|
|
|
|
▼ |
교무학생지원팀 |
|
창업교육센터 |
|
학사운영실 |
|
학부(과)장 |
|
창업지도교수 |
|
실습학생 |
학점등재 최종확인 |
◀ |
전반내역 최종검토 후 학점등재 |
◀ |
평가결과 취합 후 공문 제출 |
◀ |
2차 평가 |
◀ |
창업활동 점검 및 1차 평가 |
◀ |
창업활동 |
- |
|
* 추후안내 |
|
* 추후안내 |
|
* 추후안내 |
|
* 추후안내 |
|
9/02~12/22 (16주 이내) |
* 창업활동기간은 2-나-2) 운영기준표 실습기간, 근무시간에 근거하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