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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등록일 2024-11-18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70 카테고리 수업

 

1. 2024학년도 겨울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Co-op)1

ITS4009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Co-op)2

ITS4010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3

현장실습1

ITS4013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4

현장실습2

ITS4014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5

인턴쉽1

ITS4017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6

인턴쉽2

ITS4018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실습 시 현장실습1·2 이수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수강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5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

가능

학점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휴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3학점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수강 취소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 

교과

동시

수강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 

수강

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예: 1월 일반교과목 수강, 1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예: 1월 일반교과목 수강, 2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성적 

평가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성적등급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주(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10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5년 월 기준 2,096,27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실습기간

- 2024. 12. 30 ~ 2025. 02. 28 중 출석일20일 이상(4주) 또는 출석일40일 이상(8주)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사전교육

- 2024.12.26.(목) 10:00~12:00 (변경 시 안내)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기업협약방법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지원금

대학

→ 기업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월 지원한도액은 추후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

※2024학년도 2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기업 → 학생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5년 월 기준 2,096,270원 이상)

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운영

시스템

- nDRIMS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