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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내(~6/14까지)

등록일 2021-05-04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4051 카테고리 일반
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 입니다. 2021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전자전기공학부 학부생, 대학원생분들께서는 기간 내에 의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신규안전/정기안전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은 첨부된 엑셀파일에서 ctrl+f 학번 검색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엑셀파일pw: 8568)  
. 교육명 : 2021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나. 교육대상 :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구분 대상인원 교육일시
신규안전 총 1,230명 / 학부생 1,104명, 대학원생 126명 04.12.~06.14.
정기안전 총 3,946명 / 교원 188, 연구원 72명, 학부생 3,474명, 대학원생 212명 04.12.~06.14.
  다. 교육내용 : 법 사항, 소방, 안전장비, 전기,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전체 신규 입학 학부생 /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온라인(2시간)
※ 신규대학원 입학생, 신임교원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정기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1) 물리반도체과학부, 화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약학과 온라인(6시간)
실험 활동을 하지않은 연구종사자2) 수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온라인(3시간)
※ 1) 실험 활동연구종사자 : 유해약품, 위험가스, 위험바이러스, 위험기구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2) 실험 활동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연구종사자를 제외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마.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관리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관리시스템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이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이수기준 ▪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실험활동종사자) : 6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3시간 수강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바. 기타 1) 안전교육 미 참석에 의한 문제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법률 위반은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며, 사고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5조(양벌규정) 사. 교육관련 문의사항 : 시설안전팀 ☎02-2260-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