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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포기제도 개선 시행 안내

등록일 2021-11-25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3417 카테고리 학점

학점포기제도 개선 시행 안내

 

가. 배경 1) 2014년 교육부 학사운영 강화조치에 따른 학점포기제 폐지 이후 학생 민원 지속적 증가 2) 코로나19발생에 따른 교육부의 학생중심 학사행정 권고(성적평가, 수업운영 등 완화) 3) 학생대표자(총학생회) 제도개선 건의 요청   나.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포기 가능 학점 - 11학번 이전 : 제한 없음 - 12학번 이후 : 최대 6학점 최대 6학점
포기 대상 과목 2014년까지 이수한 과목 중 폐지된 과목 폐지된 과목 전체(연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