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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이수자 전공 변경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6-03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3251 카테고리 일반
  가. 융합전공제 개요 1) 융합전공이란? 가) 다양한 학문 간 융합을 장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과(전공)와 학과(전공) 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 프로그램 나) 학생은 현재 학과(전공)의 소속을 유지하지만, 졸업 시점에서 원 소속 전공을 포기하고 융합전공만 이수 후 졸업 가능
(예) A학과 학생이 C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시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① A학과 학위만 취득 ② C융합전공 학위만 취득 ③ 주전공 A학과 학위와 복수전공 C융합전공 학위를 모두 취득
2) 주요 내용
구 분 융합전공제 시행 주요내용
융합전공 신설 절차 및 폐지기준 • 신설 신청 → 교무연구위원회 심의 → 학생 모집(모집 결과 15명 미만인 경우 신설 취소 또는 1학기 유예) → 전공 설치 • 최초 유지기간 3년 : 이후 3년(6학기)간 최소 모집인원 기준(15명)을 4회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무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
졸업요건 • 교양 및 기타 졸업요건 : 원 소속 요건 충족 • 전공 이수학점 - 복수전공으로 이수 시 : 36학점 이상(본교 복수전공 이수기준과 동일) - 단일전공으로 이수 시(원 소속 전공 포기) : 45학점 이상(전공별 상향 조정 가능)
등록금 납부 • 원 소속 기준 등록금 납부
학사행정 지원 • 전공주임교수 임명 • 전공주임교수 소속 학과 및 교육혁신센터
  나. 2022학년도 1학기 융합전공 이수자 전공 변경 시행(안) 1) 전공 변경 절차
융합전공 전공변경 신청 접수 융합전공 전공변경 승인 uDRIMS 학적 반영 최종 졸업 사정
융합전공 운영 부서 (교육혁신센터) 융합전공 운영 부서 (교육혁신센터) 교무학생지원팀 융합전공 운영 부서 (교육혁신센터)
2) 신청 대상: 현재 융합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8학기 이상 재학생(아래 신청 제한자 제외) 3) 신청 제한(※우리대학 전과 신청제한 조건과 동일) 가) 휴학생 및 편입생 나) 종전학기까지 전과를 3회 신청한 학생(전과 기회 모두 소진) 다) 이미 전과 이력이 있는 학생(특별전과, 캠퍼스간 전과 포함) 라) 전과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 (1) 2007학년도 이전 수시모집 불교계 추천 전형 불교학부 입학생 (2) 2008학년도 이후 불교대학 불교학부 입학생 전원 (3) 2014학년도 이후 불교대학 불교사회복지학과 입학생 전원 (4) 2014학년도 이후 특성화고 졸 재직자 전형 입학생 전원 (5) 스포츠문화학과(체육특기자) 입학생 전원 마) 법학과 통합으로 경주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학적 이관된 법학과 학생 4) 신청 기한: 2022.6.2.(목) 10:00 ~ 6.8.(수) 17:00 ※전과 신청기간과 동일 5) 신청 방법: [붙임] (서식)소속 학과(전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혁신센터로 서류 직접 제출 6) 기타 사항: 융합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할 경우 추후 재변경 불가